사회 사건·사고

"성폭행 당해 아내 실종" 남편 신고에 경찰 20명 동원..알고보니 '자작극'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04:10

수정 2026.04.07 09:45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38·여)와 B씨(41·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25일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후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편 B씨는 경찰에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해 20여 명이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및 탐문까지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C 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제주지검으로 송치됐다.

이에 제주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했으며,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사전 공모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고의로 허위 실종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만드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