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지시를 어기고, 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군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두 차례 부대에 복귀 지시를 어기고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1월 30일 경기 고양의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났으며,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75차례에 걸쳐 6068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개인 대출 등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를 기망해 수천만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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