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11:15

수정 2026.04.07 11:15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소유자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정비사업 단계별 징구 절차. 서울시 제공
정비사업 단계별 징구 절차.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7일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각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의 경우 입안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