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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 단위 쪼개기 가능해진다…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11:57

수정 2026.04.07 11:57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 시간과 휴식권 관련 제도를 손질한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현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시간 4시간을 근무했다면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