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 아내, 여친이에요"... 54만명 몰린 '패륜 몰카 사이트' 운영자 신원 특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12:46

수정 2026.04.07 12: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족,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관련해 경찰이 운영진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 사이트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8명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명 중 3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국내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들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만 54만여명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한 영상인 걸 알고도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혐의가 성립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