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주 실종여성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5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범행 이후에는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린 저 자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떠나보낸 피해자를 잊지 않고 매 순간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남은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0대)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퇴근 후 거래처인 음성군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 시신을 수습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는 충북 지역 첫 범죄자 신상공개 사례였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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