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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졸업 후 입학 전 공백 돌봄휴가로 메운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12:41

수정 2026.04.07 12:4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가공무원이 자녀나 손자녀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돌봄 공백 구간을 메우는 조치다.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맞벌이·돌봄 가정이 실제로 겪는 ‘입학 전 공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돌봄 상황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은 휴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졸업과 입학 사이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장기재직휴가는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만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공직사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연차 인력의 이탈 방지와 조직 몰입도 제고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공가도 새롭게 인정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노조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경우 법정 의무 업무임에도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가 처리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 연차 인력이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