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보조배터리 2개까지만"... 대한민국 안전 기준, 국제표준 됐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06:00

수정 2026.04.08 06:00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26일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26일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실행하고 있는 항공기 보조배터리 안전대책이 국제 표준이 됐다. 앞으로 항공기 탑승시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행객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겪던 혼란이 줄어들고, 보다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제기준 부재로 타 국가 및 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해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 제안해 왔다.

ICAO는 우리나라 의제를 채택, 지난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협조도 진행 중이다.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