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택배기사 대체인력비 분담 내달 8일 논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19:08

수정 2026.04.07 19:08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스1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가 내달 8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업 기사’ 등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택배기사 간 합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연구하는 건당 대체인력 부담금 산정을 바탕으로 내달 8일 이뤄진다.

을지로위는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 합의안을 일부 도출했다.
기존 마감시간 압박 해소, 택배 기사의 주5일 근무시간 자율조정권 부여, 야간택배기사 한정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 등에 대해 화주 단체들과 중간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분류작업에 배송기사를 제외시키되,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일을 시킬 경우 분류작업반이 받는 최저보수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만 야간 배송근로자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비롯해 산업재해보험료나 고용보혐료 등 택배기사들의 사회보험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화주업체가 향후 입법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