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