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민간부문도 사용자성 첫 인정…인덕학원·성공회대 원청 판정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21:34

수정 2026.04.07 21:34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