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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도 "하청노조와 교섭하라"…연장근로·근로시간도 테이블 오른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22:17

수정 2026.04.07 22:17

서울지노위 결정 KAC·인덕학원·성공회대 대상 학교법인(민간부문) 사용자성 인정 첫 사례

지난달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및 대학 노동자·학생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모여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및 대학 노동자·학생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모여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의 하청 근로자 대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민간부문(학교법인)에서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다. 해당 사업장이 연장근로·근로시간·작업환경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판단 대상 원청은 해당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하청노조인 전국공항노조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각각 한국공항공사와 인덕학원(인덕대)·성공회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심판위는 조사 및 심문을 거쳐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승인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사가 하청노조와의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작업환경(휴게시설)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은 8곳이다. 앞서 노동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