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 분사해 장기 손상됐는데…공장 대표 "장난이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06:48

수정 2026.04.08 13:14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 B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세워두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사진=JTBC 뉴스 캡처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 B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세워두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사진=JTBC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의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인 B씨가 다가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와) 같이 일하면서 내가 쐈다.

장난으로 이렇게 하다가 친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세워두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내일 아침 태국으로 가기 위해 올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필 전망이다.

피해자 측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당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으며,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다친 이주노동자에 대해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