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조성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가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유지된다. 기존 주택 양도 시 12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역시 기존 주택에 대해 일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주택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 내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속에서 신축 아파트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단지 내 공급 물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84㎡ 타입은 요건을 충족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한다.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입주민을 위해 단지 내 상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학생 통학 및 교직원 이동을 지원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부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를 비롯해 4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며, 2028년 5번째 국제학교가 개교한다. 주변 교통망으로는 신평~영어교육도시 간 시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으며, 단지 주출입구 앞 제2진입로에 대한 왕복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어교육도시 중심상업시설과 대형 마트, 테마파크 등 상업 인프라가 인접하며 도립공원과 해안, 골프장 등 레저시설이 인근에 자리한다.
단지는 전체 대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약 1만평 규모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상에 차량 진입을 통제한 공원형 단지로 설계됐으며 단지 내부에 1.6km 길이의 산책로를 확보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92대이며 진출입구를 2개소로 분리해 차량 이동 동선을 구분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북하우스와 스튜디오, 스터디룸, 1인 독서실, 게스트하우스가 포함됐다. 체육 시설로는 골프 트레이닝 센터와 스크린골프장, 웰니스센터, GX룸이 운영되며 골프 트레이닝 센터 내부에 트랙맨 라운지가 도입됐다. 단지 내 코인런드리,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마련됐다. 세대 내부는 복층을 제외하고 2.6m 천장고를 적용했으며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 구조로 시공됐다. 팬트리와 현관창고, 드레스룸, 알파룸 등의 수납공간을 평면에 반영했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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