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2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받는 양모씨와 용모씨에 대해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 측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뒤, 지난해 용씨와 공모해 3월부터 5월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씨 측이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 측은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거론,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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