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한 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B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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