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혼인신고 거부된 울산 20대 동성 부부 "법적 혼인 관계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19:58

수정 2026.04.08 15:57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
지난해 9월 사실혼 부부.. 국민건강보험에도 등록
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는 자유와 평등권 침해
혼인신고 거부된 울산 20대 동성 부부 "법적 혼인 관계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에서 20대 동성 부부가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울산인권연대에 따르면 동성인 이현중(가명·20대 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 공무원)씨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을 접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모두의결혼'과 울산인권연대는 이날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오승재가 이현중의 사실혼 남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록됐다"면서 "두 사람이 분명한 혼인 의사를 갖고 증인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혼인신고를 한 것을 지자체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불수리 처분을 고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수리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4년 10월 이후 이들을 포함해 총 14쌍의 사실혼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