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공립 설치 기준 완화
앞으로 아이가 5명만 있는 벽지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원장 한 명이 분원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운영 부담으로 어린이집이 없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하는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에서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육사업 주요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알린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육 취약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운영 방식도 대폭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어린이집마다 별도의 원장을 임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렸던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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