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TF서 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 발표
무등록 입시컨설팅·수강료 2배 징수 사례 적발
과징금 신설·포상금 10배 인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전 서구의 한 입시컨설팅 업체는 학원 형태 시설을 갖추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진학지도 계열 상담을 두 달간 운영하다 무등록 학원 영업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에 고발됐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두 배를 초과해 학습자에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무등록 입시컨설팅·수강료 2배 징수 사례 적발
과징금 신설·포상금 10배 인상 추진
#.대구 중구의 한 학원은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없이 운영하다 5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와 후속 제재 방안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올해 1분기 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월 3일 현재 전국 1만5925개소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3212건 이뤄졌다. 세부 처분 내역은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9억3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점검 건수는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증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와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한 편법 인상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타경비 항목에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식 등록 교습비 외 별도 비용 부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교습비 조정기준은 사실상 학원비 상한선 역할을 한다. 교습비는 과목별 분당 단가를 기준으로 관리되지만, 일부 학원이 교재비·콘텐츠비 등 교습 외 비용을 별도로 걷어 사실상 상한선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온라인상 위반 사례 단속도 병행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3월 31일까지 SNS와 인터넷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5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이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도 이어졌다. 4월 5일 현재 총 20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미등록 교습 68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9건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110건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고, 이 중 86건이 적발돼 총 11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는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4건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에서 교육청과 함께 교습비 및 심야교습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도 확대한다. 1분기 고발·수사 의뢰된 58건에 대해 경찰청이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국세청은 세원 관리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과태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10배 인상된다. 무등록 교습은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교습비 초과징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현재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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