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 인증 제도는 2006년 처음 시행 후 현재까지 총 68개사를 선정했다.
신청 자격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20년 이상 운영된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올해는 기존 30년이었던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고, 지역경제 및 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문’ 기업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업 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기업에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홍보 및 판로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자금 한도 상향, 시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우대, 기업 홍보 지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3년), 기업 임직원 문화복지시설 이용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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