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도 시 위자료 2억" 혼전계약서 들이민 신부, "불륜 예비범이냐" 숨막힌다는 남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2:00

수정 2026.04.09 12:00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로부터 '외도 시 위자료 2억 원' 조항이 들어있는 혼전계약서를 요구받았다는 남성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사진=나노바나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로부터 '외도 시 위자료 2억 원' 조항이 들어있는 혼전계약서를 요구받았다는 남성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사진=나노바나나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외도 시 위자료 2억 원' 조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받았다는 예비 신랑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 앞둔 예비신부 "못 믿는게 아니라 보험 같은거야"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남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 주말 예비 신부가 카페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며 "적힌 내용은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혼전 계약서였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유책 배우자는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분할 권리를 전면 포기하며 별도로 2억 원의 위자료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예비 신부는 결혼식 전 법적 공증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건 나를 잠재적 불륜남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 시작을 파탄을 전제로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 신부는 친부의 외도로 어머니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을 보며 자랐다며 트라우마를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신부는 "당당하면 사인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보험"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사랑은 서로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칼날을 목에 겨누는 게 정상이냐"며 "이제 그녀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에 '보험'을 들겠다는 이 여자, 제가 이해해야 하나"며 글을 마무리했다.

네티즌들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부정적 반응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런 여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저런 계약서를 들이미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냐, 어떻게든 불륜으로 몰아 재산 뜯으려는 것 아니냐" 등 파혼을 권유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계약서의 법적 실효성과 역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서를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안다", "불륜의 기준을 명확히 안 적으면 직장 동료 부고 문자 하나에도 트라우마가 발동해 문제 삼을 수 있다", "나중에 상대방을 불륜으로 몰아 돈을 빼먹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비 신부의 심리 상태를 문제 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신부는 계약서 전에 심리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의심병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잘 해줘도 시달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셋 중 한 커플이 이혼하고, 외도 비중이 절반이 넘는 현실"이라며 "당당하면 사인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서 자체는 문제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