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국비 지원받아 외국인 노동자 정착 돕고 취약노동자 보살핀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3:28

수정 2026.04.09 13:28

울산시,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정책 공모사업에 3건 선정
사업비 1억 7200만원 투입..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 등 지원
제도권 사각지대 놓인 취약노동자와 산업현장도 보호
울산시청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 등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3건의 노동정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공모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 96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억 7200만 원이 투입되며 외국근로자, 취약노동자, 산업현장을 아우르는 지원·보호·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생활·노동 전반의 지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시는 동구 일산동 테라스파크에 개소 예정인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활·노동·체류 관련 상담, 한국어 등 교육지원, 산업안전 특화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근무 특성을 고려한 주말 서비스(주 1일 이상)를 제공해 상담 이용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울산노동인권센터 상시 상담과 연계해 노무사 유선·온라인 야간상담(오후 6시~8시) 신설, 진정·신고·구제신청 상담 및 사건 대리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야간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에 그치지 않고 권리구제 절차까지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은 울산노동인권센터를 통해 방문·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그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 운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 산업단지 만들기' 공동선언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왔다. 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발굴된 현안을 사업 추진 과정에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울산형 노사정 상생 모형 구축, 울산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 운영, 현장 밀착형 소규모 사업장 안전지원 ‘유-키퍼(U-Keeper)’등을 포함한다. ‘유-키퍼’ 사업은 제조업 은퇴 숙련인력을 지역 안전자산으로 전환·연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취약노동자와 산업현장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