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1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에 '협찬'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한 가운데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룸 업그레이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인 곽튜브 아내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문구는 삭제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각종 추측이 나오자 곽튜브 소속사인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룸 업그레이드만 했다고 해도 해당 산후조리원의 객실 요금을 따져보면 혜택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즉 곽튜브가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60만원, 많게는 1810만원 차이가 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되며,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해당 논란의 쟁점인데, 이를 두고 구독자 215만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 곽튜브의 인지도를 이용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의견과 조리원 서비스의 대부분은 산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수혜자는 곽튜브 아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곽튜브가 문구를 수정한 것을 두고 공직자 가족으로서 겪을 불필요한 구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 공무원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