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대상 팔과 손목 3차례 잡았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교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4:19

수정 2026.04.09 14:19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여러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학교 측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