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0대 여성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 결제 서비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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