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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환수 소송 패소..."월 근무시간 충족하지 않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5:27

수정 2026.04.09 15:27

재판부 "위생원과 관리인
월 근무 기준시간 충족 못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양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청구한 것이 환수의 원인임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의 A 요양원을 운영하는 ESI&D가 건보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 요양원은 해당기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2월까지 총 79개월간, 위생원과 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위생원과 관리인은 각각 '세탁업무'와 '시설관리 업무' 등 고유업무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만, 인력배치기준과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받아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서는 위생원이 요양원 종사자들의 출퇴근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관리인은 세탁업무와 시설관리 업무를 절반씩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보는 A 요양원에 총 14억4000여만원에 대한 환수를 처분했다. 이후 A 요양원의 운영주체인 ESI&D 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ESI&D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하나의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위생원과 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눠 수행하는 경우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요양원의 세탁업무를 위생원이 아닌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위생원과 관리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