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진심으로 죄송"...유가족과 합의 갖도록 2달 뒤 선고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을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한 사안"이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개선의 점이 전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로서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유가족과의 합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과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달 뒤인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중대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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