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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서도 공소기각..."특검법 권한 밖"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5:29

수정 2026.04.09 15: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선고했다. 김 서기관은 앞선 1심에서도 공소기각으로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 권한 밖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관련성에 대해 수사와 기소에 대한 법리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뇌물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제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은 개인의 범죄일 뿐,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전혀 연관되지 않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