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설감정실무 10년만에 개정…주택협회, 15일 설명회 개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5:39

수정 2026.04.09 15:39

하자소송 실무 대응 방향 모색
한국주택협회 제공
한국주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건설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기준이 되는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회가 이달 개최된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먼저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개정총론 및 하자판단 기준체계 변화, 이에 대한 건설사 실무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안헌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균열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에 대해, 한상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방수두께기준변경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 윤장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타일 뒤채움 및 부착강도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대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들의 해당 현장 및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