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선관위 경찰배치' 前경기남부청장 불구속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7:14

수정 2026.04.09 17:1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김 전 청장이 특검 수사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직위 해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