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으로
학원 불법행위 2394건 적발
학원 불법행위 2394건 적발
수업시간을 부풀리거나 교재비 등 기타비용을 과도하게 받아 사실상 학원비 상한선을 우회한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특별 점검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 596건을 적발한 데 이어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높이고 부당이득 환수제도를 신설하는 등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학원 불법행위 적발 내역을 발표하고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23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는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9억3000만원에 달했다.
대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교육청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오후 11시 이후까지 수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구 등 주요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심야교습 합동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 수위도 높인다. 우선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을 상향한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0% 이내를 환수하는 과징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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