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도 인정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8:27

수정 2026.04.10 04:57

비거주 1주택 갭투자 매매 허용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매계약과 같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갭투자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9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지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의 핵심은 중과 배제 기준을 '계약 체결'에서 '허가 신청'으로 확대한 점이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별 처리 속도 차이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4월 중순 이후 계약을 추진할 경우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양도 기한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정책 목표가 페널티 부과보다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라는 제한된 대상에 적용되는 만큼 드라마틱한 시장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미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는 상당 부분 움직인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만으로 추가 매물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5월 9일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