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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조기 분양 허용하라" 여야 한 목소리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8:28

수정 2026.04.09 18:2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봇물
분양 시차 커 사업자·임차인 갈등
"의무기간 절반 채우면 허용해야"
"특혜 과도해" 국토부는 난색
"민간임대 조기 분양 허용하라" 여야 한 목소리
여당과 야당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조기 분양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조기 분양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을 보면 조기 분양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능하고, 민간은 금지된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공공처럼 민간도 조기 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기간이 절반(2분의 1) 지나고,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조기 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앞서 여당인 복기왕 의원도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민간 건설임대(공공지원·장기일반)도 임대의무 기간이 2분의 1 경과하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업계는 민간 건설임대의 조기 분양 전환을 금지하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분양 전환)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 전환 시 주변 아파트 값과 대출규제 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한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 분양 전환을 앞둔 민간임대는 4만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전환 당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 주변 시세 증가분이 분양전환 가격에 포함돼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격화 된다"며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하면 분양 전환 물량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건설 사업자의 유동성을 악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민간도 조기 분양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임대 조기 분양 허용에 대해서는 난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민간 건설임대에 조기 분양도 허용하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임대는 매입임대와 달리 임대주택 총량 증가 등 여러 순기능이 적지 않다"며 "여야가 조기 분양 허용을 담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