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원고인 A씨는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을 B씨로부터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B씨가 재건축조합에게 상가건물 소유권을 넘기면서 발생했다. 조합은 2022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3개월 뒤에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도 완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새 주인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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