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을 발로 걷어차는 등 훼손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과자와 우유, 치약, 물티슈 등 총 25만 원 상당의 간식과 생필품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했다.
A씨는 배송 예정일에 택배 트럭의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던 중, 택배기사가 상자를 훼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택배기사가 트럭에서 꺼낸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테이프를 뜯어내 상자 틈 사이로 물건이 빠져나오자 이를 다시 마구잡이로 밀어 넣기도 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수령한 택배 상태는 처참했다. 상자는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내부의 내용물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A씨는 "안에 든 과자 봉지는 터지고 음료수 캔은 찌그러져 있었다"며 "물건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물품을 구매한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상황을 알렸고, 업체 측은 훼손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를 제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주의 조치나 제재 여부를 문의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외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현재까지 별도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고객센터나 택배기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