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김창민 '쌍방 폭행' 판단했던 경찰..."종업원이 돈가스 칼 들고 달려들었다" 진술해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0 07:19

수정 2026.04.10 07:19

/사진=뉴스1, JTBC 뉴스
/사진=뉴스1, JTBC 뉴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종업원 진술을 근거로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벌어진 골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A씨(30)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피의자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다만 그가 이를 휘두르거나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황은 악화됐고,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김 감독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일행은 김 감독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A씨가 김 감독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B씨가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종업원이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자 쌍방폭행으로 판단,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혐의는 김 감독이 사망한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어 A씨와 B씨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폭행 당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었는데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주요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 역할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