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세 제자 성추행한 과외 대학생 '집유'...피해자 母 "재판 중에도 뮤지컬 인증샷" 분통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0 16:48

수정 2026.04.10 16:48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다.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한 대학가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학부모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손님으로 처음 만났던 남학생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당시 B씨는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성실하다는 평이 많았다.

A씨는 그런 B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 상담까지 하게됐다.

이때 B씨가 먼저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딸이 B씨에게 수학 과외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과외 때마다 A씨는 집 거실에 있고, 딸과 B씨는 방 안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추가로 홈캠 설치를 요청했다. A씨는 기존에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다.

이후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했고, 이후 확인한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있었다. 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다. 팔을 뻗어 딸의 배와 다리를 만지는 것은 물론 급기야 껴안고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이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후 B씨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체포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그는 "자신이 오히려 넘어간 거다", "안 해주면 신고할 거라는 말에 멈췄어야 하는데 수차례 그러한 짓을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다"며 오히려 딸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추행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을 마치 흥정하듯 제안,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확실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딸이 힘든 상황에서도 진술했는데 공소장에는 B씨 측 주장만 담겼고 법원에서 구형까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항소할 예정이며 B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딸에게 집착을 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며 "B씨는 재판 중에도 음식 사진을 올리고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