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반환 거부 대상자들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화' 대신 'BTC'를 잘못 입력하면서 오지급 사태를 일으켰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해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차단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해 빗썸 측에서 직접 연락해 반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7개 물량, 약 7억원 상당은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빗썸은 대상자들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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