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까지"...국민참여형펀드 5월 출시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0 15:55

수정 2026.04.10 15:53

금융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상품 출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목적 투자대상, 규모 및 개수 등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첨단산업 육성 목표와 펀드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설계했다.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400억∼1200억원으로 정했다.

이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펀드를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안팎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세 가지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뒷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했다. 1% 초과 출자 시 선정 심사에서 가점받을 수 있다. 또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펀드 결성금액의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도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비상장사·코스피·코스닥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출시될 계획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공제는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각각 적용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