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료 3잔' 알바생, 합의금 550만원 돌려받았다...점주는 '영업정지' 위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1 05:00

수정 2026.04.11 15:12

청주 빽다방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50만원을 돌려줬다. 사진=뉴스1, 유튜브 '저널리스트' 갈무리
청주 빽다방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50만원을 돌려줬다. 사진=뉴스1, 유튜브 '저널리스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점주가 결국 돈을 돌려줬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빽다방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최근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며 B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문자에서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며 "나 또한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네가 나한테)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 역시 너와 그런 일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진작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언론 나가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생각하다 이렇게 문자로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나"라며 "널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네게 관심이 많아서 훈계한 건데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 다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반성하겠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내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있는 전국 점주님께 더는 피해가 가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가 합의금을 돌려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점주의 매장은 영업 정지가 될 전망이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A씨가 운영하는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빽다방 C지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C지점 점주는 B씨가 퇴근길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향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빽다방 지점 두 곳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와 직원 간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전문 노무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