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0 21:43

수정 2026.04.10 17:01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상. 뉴시스
대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를 다시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이지명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전분당 가격의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법에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분당 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3명 중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비교적 하급자이자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가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