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비은행은 혁신 사례 발굴, 유통에 역할 한정
유럽, 미국, 홍콩 등은 비은행에 조건부 발행 허용
스테이블코인 내재적 위험성 경계.."구조적 취약성"
블록체인은 퍼블릭-비허가형→ 퍼블릭-허가형 변모
비은행은 혁신 사례 발굴, 유통에 역할 한정
유럽, 미국, 홍콩 등은 비은행에 조건부 발행 허용
스테이블코인 내재적 위험성 경계.."구조적 취약성"
블록체인은 퍼블릭-비허가형→ 퍼블릭-허가형 변모
"비은행은 혁신 사례 발굴, 유통"
실제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지분을 50%+1주(51%룰)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은 관계자는 "우선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 제도의 틀 안에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고 통화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통화·외환·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법정 협의기구 창설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사항을 상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도 연장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재무부 장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 미국 규제 보니
유럽연합(EU)이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세계 최초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 법안 'MiCA'에 따르면 유로화 등 단일통화에 연동된 이머니토큰은 전자화폐업자(EMI)도 발행이 가능하다. 물론 준비자산의 최소 30%를 신용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등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GENIUS Act를 제정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부보 예금기관 자회사, 연방·주 승인 발행인 등을 발행 주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금융서비스 상장기업의 발행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마련해두고 있다. 홍콩에선 별도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요건으로 비은행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내재적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도 지난해 10월 11일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사례를 제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국내에선 UDS1·USDT 등이 급등했고 반대로 해외에선 시가총액 세계 3위 USDe가 추락했다. 양쪽 모두 레버리지 선물 거래 등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 및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의 운영 부실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어느 블록체인 택해야 하나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형태가 퍼블릭-허가형이다. 누구나 원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개방성은 확보하면서도 거래 수행이나 노드(블록체인에 연결된 개별 컴퓨터나 서버) 운영 등 특정 권한 획득을 위해선 고객확인(KYC)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를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규정하고 프라이빗-허가형에 비해서도 누구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참가자 활동 유형별로 통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나 중요 소액결제시스템 등 거래 속도와 안전성이 우선 요구되는 거래엔 프라이빗-허가형이, 소액송금 등에선 퍼블릭-비허가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발행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서 돼도 규제 수준이 낮은 퍼블릭-비허가형과 연결될 가능성 및 외부 사설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해 신원확인 엄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발행주체의 규제 준수 의지 및 조직문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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