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의장협의회 지원금 사용 실태 공익감사 청구"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1:01

수정 2026.04.13 11:01

13일 부산경실련 입장문 발표
지난달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경실련의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백창훈 기자
지난달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경실련의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지의 부산 기초의회 '혈세 낭비' 연속 보도(파이낸셜뉴스 13일 자 4면 보도 등)와 관련,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고발을 예고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 집행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즉각 환수하고, 지원금 집행 실태 조사와 구조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부산의 각 기초의회가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450만원(세금)을 개인 패딩 구매와 여가활동을 위한 볼링게임에 사용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열고 부적절한 예산을 사용한 의회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지원금 전면 환수 △지원금 집행 실태 조사 즉각 실시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각 의회가 회칙과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집행했다고 규정했다. 당초 지원금은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 지방의회 공동사업 등에만 사용돼야 하는데, 일부 의회는 자율 집행 재원으로 사용해 공공성과 목적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감시해야 할 의장협의회는 그대로 승인하며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의 상위 기구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관리·감독 체계 부실도 문제라고 봤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독립된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칙에 따르면 하부 조직으로 두고 있어 전국의장협의회와 분리해서는 안 되며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각 의회의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원금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됐다. 그러나 훈령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기념품과 체육행사, 선물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도 쓸 수 없다. 또한 식사에서는 1인 1회당 5만원 이상을 쓰려면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하는데, 일부 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각 의회는 결과보고서에 '심층 논의 부족', '학습 효과 한계', '활용도 저하 우려' 등을 스스로 지적하면서 본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며 "집행 실태가 명백한 법령 위반인 데도, 의장협의회는 어떤 조사나 조치가 없어 이는 직무유기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장협의회의 '정액 배분' 구조에 있다"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안부에서 부담금 편성을 금지했는데, 의장협의회는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