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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법관 75명·검사 52명 등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2:00

수정 2026.04.13 1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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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10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을 접수했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우선 12건에 대해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 취하 2건 △법 시행 전 확정된 사안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1건 △수사 사안이 아닌 민사재판 관련 사안 2건 등 10건을 종결 처리했고, 공수처 1건과 검찰 송치 1건 등 2건은 이송했다. 이에 따라 현재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박 본부장은 "법리 검토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리 체계를 통해 무분별한 사건 접수에 대응하고, 근거 없는 고소·고발은 신속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관리지침을 (전국 시·도청에) 하달했는데 주요 사안들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국수본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허위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3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했다. 현재는 3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본부장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 등 허위정보 사례와 관련해서 현재 7개 시·도청에서 33개 계정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플랫폼은)엑스(X·옛 트위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14개 시·도청에 총 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60건, 50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검거자는 실행위자 47명, 중간책 3명"이라며 "서울 양천경찰서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