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환율 동반 상승…주유소 현장 부담 가중
"에너지 인프라인데 지원 제외"…도로점용료 감면 필요성 제기
"에너지 인프라인데 지원 제외"…도로점용료 감면 필요성 제기
[파이낸셜뉴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주유소 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도로점용료 감면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며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업종으로 외부 충격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만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의 공공적 역할도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단기적으로 도로점용료의 한시적 감면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3~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에도 도로점용료 3개월 감면이 시행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등 일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는 반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도로점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는 국민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이라며 "고유가 상황에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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