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창구서 "내가 임대사업자 맞나요?" 민원 쏟아지자
추가 FAQ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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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같은 은행 내에서 대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은행권에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배포했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에 자신이 개인·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위가 세부 판단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임대사업자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아울러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 해당했다면, 주업종이 차후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됐하더라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으로 본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도에는 관련 사업자 전부를 하나로 봐 임대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아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내가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사업자인데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중간에 업종이 바뀔 때도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 같은 민원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별도 증액 없이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대출 등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규제 취지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자행 대환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차주가 다주택자면 담보제공자가 제3자라고 해도 만기연장 제한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다주택자의 '매각 지연' 사정은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매각 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매각이 지연될 경우의 사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임차인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미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했다"면서 "매각 지연 등 사정만으로는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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