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차특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위법성 발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6:01

수정 2026.04.13 16:00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등 수사팀 구성
이번주 중 파견검사 1명 수사팀 추가 예정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검보. 뉴스1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검보. 뉴스1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이첩받은 기록의 일부를 검토한 결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종합특검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팀이 수사 중인 일명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사건등을 넘겨받았다. 해당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특정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팀은 '연어·술 파티 의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고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해당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이에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자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1명을 이번주에 받아 수사팀에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혹이 특검법에서 정한 종합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권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다른 것을 떠나서 종합특검팀이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는데 그에 대해 바깥의 사람들이 구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주(지난 6~12일) 참고인 44명과 피내사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