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 여행'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재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환급액은 개인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여행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남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시·하동군·합천군,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등 7곳은 4월분 신청이 조기 마감됐으며, 강원 영월군도 4∼5월분 신청이 이미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시는 올해 신청분이 모두 마감됐으며, 제천시를 제외한 8곳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현재 준비 중이다.
또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전남 완도군은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전남 해남군은 오는 30일, 강원 평창군은 내달 1일, 횡성군은 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른 만큼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별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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