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도에 방문한 한 커플이 남의 집 주차장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집 주차장에 렌터카 한 대가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확인했다.
주차장 CCTV를 살펴본 A씨는 낮 12시께 한 남녀가 탄 차량이 집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이들은 앞좌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20분가량 지나서야 차에서 내려 다시 앞좌석에 탔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등,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A씨에 따르면 이들이 머물렀던 주차장에는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진짜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CCTV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며, 주차장법에도 '주차장 사용방해'나 '불법주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외부차량 주정차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거나,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타인이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신고 가능하다. 또 무단주차 후 쓰레기를 버린 경우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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