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방관 2명 순직한 완도 화재…"토치질하다 불" 중국인 근로자 입건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09:22

수정 2026.04.14 09:21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사진=뉴스1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2명이 사망한 전남 완도군 냉동 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혼자 작업을 하며 화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토치 램프를 사용하다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직전 A씨는 냉동고 주변 바닥 페인트인 에폭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치로 에폭시 코팅을 녹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수 공사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화성 성분이 다량 포함된 에폭시 도료를 가열하면 유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A씨가 화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번지면서 B씨는 A씨를 밖으로 대피시킨 뒤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진화에 나섰다가 연기를 마신 B씨는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작업 시간대 현장을 비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실화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 2명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