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5월 15일까지 한 달간
버스·화물업계 고유가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버스·화물업계 고유가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6일 밤 12시부터 5월 15일까지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의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먼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는 전일 100% 면제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제공하던 통행료 감면 혜택비율을 당초 30~50%에서 100%로 확대 시행한다.
폐쇄식 구간은 밤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들의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는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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